35세 이상의 임산부라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복지사업으로, 거주 지역과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난임 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시라면, 아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건
해당 의료비 진료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 임산부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 거주
- 지원 내용: 임신 확인일 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비 지원
- 지원제외 항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등
**주의 사항: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유산 시, 유산관련 처치료 및 산부인과 외래 추후 관리비용 지원 (유산후 의료비는 산부인과만 지원)
35세 이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 사이트인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신청 및 청구방법
- 신청기간: 임신확인 후 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본인만 신청 가능) or 관할주소 보건소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온라인 신청 시)
위 동일 서류외 주민등록등본 1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방문신청 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3. 지급 절차
신청자가 구비서류 준비하여 신청을 마치면,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후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지급 결정 안내예정입니다. 지급 결정 이후, 본인이 신청시 적은 계좌(임산부 본인) 로 입금 처리 될 예정입니다.
**지급 처리기간은 보통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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