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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총정리|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정 안내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미리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은 연 1회 정산을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025년에도 상반기 신청은 9월,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진행되며, 아래에서 반기별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총정리|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정 안내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구분 가족구성원 소득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3,200만
맞벌이가구 거주자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400만원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4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 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2) 지원 내용 및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만원 3,200만원미만 4,400만원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5년 근로장려금은  ARS (1544-9944) 전화 신청 또는  정부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5 상반기 / 하반기 신청 안내

1) 상반기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5년 9월1일 ~2025년 9월 15일
  • 대상소득: 2025년 1월~ 6월 발생한 근로소득
  • 지급시기: 2025년 12월 중순
  • 지급금액: 예상 근로장려금의 약 35% 수준 (최종 정산시 차액 조정) 

2) 하반기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6년 3월1일 ~2026년 3월 15일
  • 대상소득: 2025년 7월~ 12월 발생한 근로소득
  • 지급시기: 2026년 6월 중순
  • 지급금액: 예상 근로장려금의 약 35% 수준 (최종 정산시 차액 조정)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손택스), PC) 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4. 자격 심사 및 지급 일정

1) 심사진행 확인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지급 일정

- 상반기 지급일정:  해당년도 말 까지 ,
- 하반기 지급일정 : 다음년도  6/30일까지 지급

  • 반기 신청시 유의 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제도는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신청하여 부분 지급을 받은 후 다음 해 최종 정산을 통해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이 짧고 정기 신청과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조기 지원금 수령으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신청자격, 지급일정, 신청방법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신청자격, 지급일정, 신청방법 안내

2025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통해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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